
호주 영주권
호주는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 중에서도 깨끗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사회복지제도를 제공하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호주 정부는 연간 국민 총생산의 1/4을 사회복지 및 보장제도에 책정하고 있을 만큼 잘 정비된 수당 및 연금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복지 제도들로 인하여 호주는 캐나다와 함께 전세계 살기 좋은 국가 12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호주 영주권을 받게 되면 호주에서의 거주, 부동산 취득, 취업 및 사업, 학업등에 있어 제한이 없고 국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영주권혜택
1 만 18세 미만 자녀의 초중고 국공립 학비 무료
사립학교도 외국 유학생에 비해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2 대학 학비 혜택 및 TAFE 학비 무료
시민권자는 정부로부터 대학 학자금 융자를 받아 대학교는 무상으로 다니고 융자금 상환은 졸업 후 연간 소득이 일정이상 되면 갚아 나가는 형식입니다. 또한 직업 교육을 시키는 주립 기술 전문대학의 경우는 학비가 무료이거나 매우 저렴합니다.
3. 각종 사회 보장 혜택
(가족 보조금, 구직 보조금, 출산수당, 자녀양육수당, 노인 연금, 미망인 수당, 질병수당, 청소년, 학생수당, 실업수당, 특별수당)
자녀 출산시 한명당 4000불의 출산 수당을 받으며 예방접종 지원금으로 222불을 추가로 받습니다.
4. 정부 의료보험 제도를 통한 공립병원 치료비 무료혜택
자동으로 메디케어 카드를 발급 받으며 국공립 병원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호주에서 처음 주택 구입시 인지세 면제 및 정부지원금 $7000 지원
50만불의 주택을 구입시 인지세 $17000과 정부 지원원 $7000 모두 $24000을 면제 받게 됩니다
6. 호주에서의 거주지역, 취업, 학업등의 제한 없음
영주권 유학
호주는 1999년부터 유학생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매년 약 4만명의 유학생들이 호주에서 학업이수 후에 영주권을 취득 하고 있습니다.
과거 호주 정부는 해외 자본 유치를 위해 이민제도를 적극 활용하였고, 요즘의 대세는 노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으로 젊은 인력의 확보를 위해 이민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점수제 독립이민의 경우 젊은 유학생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만 30-35세 이하 젊은이들이 이민성에서 요구하는 영어 성적을 기준 이상 확보하고, 호주에서 디플로마 이상의 학위를 받게 되면 이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교육 받은 유학생들에게는 최근 경력 조건을 면제 해주므로 동종 업종에 상당 기간 근무해야만 신청이 가능한 기술이민의 필수 조건을 피해 갈 수 있습니다.
본 유학 후 이민 제도의 기본적 목적은 젊은 유학생 분들이 호주 현지에서의 학업을 통해 익힌 지식 및 기술을 바탕으로 호주에서 살 수 있는 영주권 자격을 획득할 수 있게 하여 추후 정착 및 취업을 용이하게 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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