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장 진출 회사관련 투자비자에 대한 정보
E-1 비자는 어떤 회사에게 적합한가?
아래와 같은 한국회사에게는 E-2 비자보다는 E-1 비자가 적합하다.
1. 미국과의 거래가 국제거래 액수 중 대다수이고, 미국에 간단히 지사를 설립해서 marketing과 업무능력을 확장시키고자 하는 회사들.
2. 위에 같은 경우, 한국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보다는 새 직원을 영입해서 미국에 보내고자 할때.
위의 같은 경우에는 L-1 비자도 신청 할 수 있지만, 가능한 E-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 이유는 E-1 비자의 기간은 5년이고, L-1 비자는 1년기간만 준다. 그리고 1년 내에 활발한 사업활동을 못 보여주면 연장도 하기 힘들다. 미국변호사 노영호는 L-1 비자를 받을때는 좋아했든 분들이 나중에는 연장에 실패 했을때 후회하는 경우를 자주 보았다.
미국회사 및 지사 설립에 대한 소개
미국에 회사나 지사를 설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집고 넘어가자.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미국 50 주 내에 어떤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국법상, 회사는 해당 주법에 의하여 설립된다. 여기서 불리는 회사는 여러 종류의 형태가 될 수 있다. Corporation (C or S), Limited Liability Corporation, 아니면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이 될 수 있다. "지사" 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branch office 를 의미하는데 branch office 는 별도의 법인이 아니라 한국 회사가 해당 주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서를 의미한다. 즉, 사업을 할 수 있는 연락사무소 이다. 그러므로 지사를 설립할 경우, 사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해당 주 공기관으로 부터 받으면 된다. 이 허가증을 Certificate of Authority to do Business 라고 흔히 부른다. 짧게 부르면 Certificate of Authority 라고 한다.
저희 회사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미국변호사들이나 다른 전문인들을 통하여 미국 내 50 주에 각 형태의 회사를 설립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이 주식을 대략 소유한 기업과 투자비자 취득의 연관성
최근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의 오찬 meeting에서 투자비자 담당 영사와 간단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바 있었고 E-1과 E-2 비자에 대한 최근 달라진 미대사관의 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
영사는 최근 모 대기업의 고문 변호사로부터 외국인 자사 주식 매입 사례의 투자비자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질의를 받은 바 있었고 일부의 우량 대기업이나 코스닥 등록기업의 경우 외국인들의 주식 매입 비중이 50%이상 된 다는 사실을 미대사관 측에서도 알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영사는 또한 이 같은 사실을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 문의한 결과 자사 주식의 50%이상을 외국인이 매입하였을 경우 해당 기업은 투자비자의 요건인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더 이상 투자비자를 발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4월 미국 유력 일간지인 워싱턴 타임즈에도 소개되었으며 워싱턴 타임즈는 한국 증시에의 외국인의 대량 주식 매집을 다루며 삼성전자, ㈜ SK, 국민은행, 포항제철 및 현대 자동차등의 우량회사들이 사실상 외국인 회사가 되었으며 최대 89 개의 회사가 외국인의 지분 매입으로 외국인 회사 취급을 받을 수 있음을 보도 하였다.
이상과 같이 일부 대기업의 ‘외국기업화’는 앞으로 투자비자를 받을 사람 뿐만 아니라 이미 E 비자를 받고 미국에 머무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영사는 덧붙였다. 만약 회사가 한국 국적을 상실하였을 경우 E 비자의 효력이 상실하므로 불법체류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실을 미국무부나 이민국에 통보하고 지시를 받을 것을 영사는 적극 권장하였다.
현재까지 대기업이나 중규모 기업이 많이 이용해온 E-1 이나 E-2 비자는 기간이 5년인 장기 체류 비자이며 청원서 절차가 있는 L 비자나 H 비자와는 달리 대사관에서 직접 받는 비자로 미국과 무역 관계가 있거나 투자가 이루어지는 회사가 즐겨 이용하던 것이 사실이었다. 유의해야 할 점은 E 비자 카테고리는 미국과 특수 조약(Treaty)를 맺은 국가의 국민과 기업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자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과 1957년에 Treaty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을 맺어 양국의 우호와 원활한 통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미대사관에는 상기 조약에 근거하여 한국민과 한국 기업에 E 비자를 발급해오고 있다.
일반인이 투자비자 신청 시 한국 국적에 대한 증명은 한국 여권으로 쉽게 할 수 있으나 대기업의 경우는 주식을 소유한 대주주의 국적으로 기업이 한국기업인지를 증명하게 된다. 하지만 최근 한국의 일부 우량 대기업의 경우 활발한 외국인의 지분 매입으로 사실상 대주주가 외국인이 되는 경우가 생겼으며 미대사관 측에서도 이와 같은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인터뷰 시 회사의 한국 국적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일부의 우량 대기업의 경우는 앞으로 기업의 한국 국적을 증명하는 것이 투자비자나 무역비자를 신청 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미 대사관 업무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FAM (Foreign Affairs Manual)에 의하면 회사가 한국에서 상장되어 있다던가/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한국 국적임을 자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 따라서 각 기업체의 비자 담당자들은 가능한 최고로 설득력 있는 증거 (best available evidence)를 준비하여 인터뷰 시 영사를 설득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상의 사항에 해당하는 대기업의 경우 더욱 자세한 검토를 위하여 이민 변호사등 전문인과 상담을 할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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