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민을 맡고 있는 대행사에서 공지 메일이 왔다. 호주 기술 이민의 한 종류인 TRA 직종에 대한 기준이 바뀔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에는 미용 제빵 등 기술 이민이 좀 수월했는데 작년에 기준이 바뀌면서 확실한 경력 및 전공이 아닌 경우는 기술 심사가 어려워진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변경으로 나아질지 아니면 더 어려워질지는 모르겠다. (쉬워진다는 쪽에 한표!)

다만 과거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은, 바로 경력을 가짜로 만들어 이를 증거로 하여 이민을 가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잘못된 시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 것도 사실이다. 특히 아시아 계열(중국 한국 등)에서 이러한 행위가 많았다고 들었는데 우리 나라의 자존심을 걸고라도 그냥 능력껏 이민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기술이나 능력으로 봐서 우리 나라가 꿀릴거 전혀 없는 기술 선진국 아닌가. 제발 돈으로 다 때워서 나 혼자 살겠다고 후배들에 피해주는 일은 없기를. (그런 방식이 통하기도 어려워지고 있지만)

다음은 대행사에서 받은 메일의 내용. 우리는 TRA가 아니지만 공지 메일이고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라 남겨둔다. (인용을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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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시기 : 2008년 9월1일

2. 주요내용

 1) 기존의 심사기준은 효력정지

 2) 새로운 기준의 명칭 : Skill Stream

 3) Skill Stream은 2가지로 분류 : Skill Stream A는 호주에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에게 해당되며, Skill

     Stream B는 그 외 모든 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한국에서 기술이민 신청하는 고객들 포함)

 4) 각각의 Skill Stream은 2개의 카테고리로 구분(교육/기술인증 부분과 경력/고용 부분)되며,

     신청인은 두 조건을 만족시켜야함

 5) Skill Stream A(호주내)

     -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소 900시간 이상의 경력증명 필요

     - 기술인증을 받을 경우 최소 3년 이상의 경력 증명 필요

 6) Skill Stream B(한국에서 신청시)

     - 기술교육을 이수한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경력,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 경력 1년이 인정되어

     사회경력은 3년만으로 가능

     - 기술인증을 받을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경력 증명 필요, 즉 자격증과 4년 경력만으로도 가능

* [참조]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치기공사의 경우 전문대학 졸업장 또는 자격증만으로 기술심사 통과가 가능해졌습니다. 훨씬 쉬워진 이민법을 이용하여 이번기회에 치기공사 여러 고객님들이 호주 영주권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아래 원문내용 참조)

9. Specialist Occupations

9.5 Dental Technician : Applicants applying for assessment as a Dental Technician must provide evidence of :

9.5.1  an AQF Certeficate IV in Dental Technology; or

  9.5.2  a formally recognised qualification applicable to the occupation, Dental Technic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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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을 정리한 그림 파일은 다음과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호주 이민성에서 제공되는 정보 및 이민 대행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알아봐야겠지만(각자의 과제 ^^;;) 대략적으로는 충분한 실력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받는 것이 나아졌다는 긍정적 소식으로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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