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영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는 주 신청인과 그 동반가족은 신체검사를 통과하여야 하며
신청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직계 동반 가족에 대해서도 신체검사를 통과하여야 합니다.
직계 가족중 어느 한명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영주권신청은 거절됩니다.

호주에 영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케릭터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지난 10년간 1년 이상 거주한 나라에 대하여 신원조회를 실시하여 12개월이상의 형을 받은경우,
또는 2가지 이상의 형을 합하여 2년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흔 케릭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영주권이 거절 딜 수 있븝니다.

호주는 독립된 국가로서 호주영토를 드나드는 사람을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오로지
호주 시민권자만이 제한없이 호주 안팎에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호주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이 승인되면 5년간 비자를 받게 되며 최초의 비자가 만효된 후에도
계속 영주권자로 후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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