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재발급 비자 Resident Return Visa 155번
대개 비자의 이름을 보면 비자의 특성이 잘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술이민은 기술이 있다고 판명이 나신 분들에게 영주권 또는 임시 비자를 주는 비자이고 사업/투자 비자는 과거에 적절한 규모의 사업 또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 주는 비자입니다. 그럼 이러한 비자를 신청하시는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영주권일 것입니다.
그럼 영주권은 무엇인가? 영주권은 한번 받으면 영원히 호주에서 살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연장을 할 필요가 없는가? 물론 영주권은 호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만 호주 영주권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5년 영주비자란 국적은 대한민국, 즉 한국 여권 소지자이지만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거주하며 자유롭게 해외 출입을 할 수 있는 비자의 허락 기간을 의미하며 더불어 일정한 조건만 충족되면 호주 영주권자는 평생 호주에서 생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영주권 재발급 비자 Resident Return Visa (155번) 는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께서 처음 5년의 비자를 받으신 후 비자기간 안에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누구나 예외없이 반드시 다시 신청 하셔야 하는 비자입니다. 단 해외로 나갈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매 5년 마다 연장할 필요는 없고 해외로 나가실 연장받으시면 됩니다. 신청시 문제 없이 다시 영주 비자를 받으시려면 영주권 발급 후 또는 호주 첫 입국 후 5년 기간 중 최소한 2년 이상은 호주에서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만 무리 없이 비자가 재발급됩니다. 여기서 2년 기간은 어느 특정 기간과 상관없이 5년 중 2년 입니다.
해외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한국에서 영주권이 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첫 입국(Initial Entry)은 이민성에서 명시한 기간내에 반드시 행해져야 하며 호주의 입국 기록이 하루라도 있으면 곧 바로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서 오랜 기간을 생활하셔도 됩니다. 해외에서 약 3년 기간을 거주하시다가 5년중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3년후에 다시 호주에 들어 오셔서 마지막 2년을 호주에서 거주하셔도 영주권을 재발급 받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해외 출입을 여러번 했더라도 호주 체류 기간이 전체적으로 2년 이상이면 신청만 하시면 자동으로 재발급됩니다.
하지만 5년 중 호주체류 기간이 2년이 안 될 경우 비자 재발급 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어렵게 취득하신 영주권을 상실할 수도 있게 됩니다. 호주체류 기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재 발급이 어렵게 됩니다.
영주권 재발급 신청인이 요구되는 2년 이상의 호주 체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비자를 주지 않으며, 신청인은 호주에서의 짧은 체류 기간이 불가피했다는 이유를 이민법에 알맞게 주장해야 하며 또한 이민성에서 합당한 이유라고 승인을 해 주었을 경우에만 비자가 재발급 될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승인을 받으려면 아래의 두 조항 중 1가지 조항 이상을 충족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핵심 내용 은 비록 영주권을 상실 할 수 있을 정도의 오랜 기간을 해외에서 지냈지만 예전의 해외체류 기간 동안 또는 앞으로 호주와 문화적, 사업관계, 고용관계, 또는 개인적으로 연결된 점이 많다는 점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아래에 언급한 모든 조항이 충족되어야 할 필요는 없지만 해당 사항이 많을수록 비자 재발급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 Substantial Ties and compelling reasons for absence – 전체적으로 상당한 비중으로 호주에 이익이 되는 Ties-연결고리가 있음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사업관계 연결고리 Business Ties– 예를 들면 해외에서 오랜 사업 또는 취업을 했어야만 한 이유가 호주와 관계된 무역, 또는 호주 관광객 여행사, 등등 호주에 이익을 주는 사업/취업을 했거나 호주지사 형태의 사업입니다. 또 앞으로 하실 사업이 호주인의 고용 창출 등의 이익을 갖다 줄 수 있어도 됩니다.
문화적 연결고리 Cultural Ties- 문화적으로 호주에 이익 또는 홍보 효과를 줄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음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선수, 호주 종교 단체의 회원, 수준급 가수, 댄서, 호주 교향악단 멤버 등이 해당 될 수 있습니다.
고용관계 연결고리 Employment Ties- 사업관계의 연결 고리와 마찬가지로 근무한 직장이 호주지사 이거나 호주와 연결되어 이익을 주었다는 것 또는 미래 호주에서 근무할 직장의 호주 이익 증대를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Member of a Family unit 개인적 연결고리 Personal Ties-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준비 할 수 있는 이유이며 호주에 영주권자 이상의 친척 또는 친 가족이 오랜 기간 살고 있으며 호주에 부동산 또는 재정적인 투자와 소유 재산이 많다는 것을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불가피 하게 해외에서 오래 거주를 해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호주가 내가 사는 곳, 또 살아갈 곳이며 내 집이라는 점을 여러 증빙서류와 함께 증명이 되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영주권 취득후 해외 체류 기간이 오래될수록 영주권 재발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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