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코스별 학생비자 등급 학생 비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기간은 등록한 코스 기간보다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발급되며 각 비자의 종류별로 심사 등급이 달라 각각 비자의 조건 및 신청 준비 사항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심사등급 1등급인 Subclass 574 비자 (대학원 등록)와 2007년 5월 14일부터 1등급으로 상향 조정된 Subclass 571 비자 (초, 중, 고등학교 등록)만 유일하게 호주에서 신청 가능하며 그 외 다른 학생비자는 한국에서 취득하신 후 호주에 입국하셔야 합니다. ☞ 2007년 5월 14일 이후 달라진 점! >> 초/중/고등학교 비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변경 <혜택> 1. 관광비자 입국후 현지에서 학생비자로 전화가능하게 되었음 >> 직업교육과정 학생비자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ubclass 572) 3등급에서 2등급으로 변경 직업교육과정은 Certificates I, II, III or IV, diploma, advanced diploma, vocational graduate certificate or vocational graduate diploma 과정들입니다. 이전 3등급으로 비자심사 시 영어능력증명, 3개월간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하거나 비자심사등급을 2등급으로 올리기 위해 대학과정을 포함시켜 비자신청을 했으나 앞으로는 직업교육과정의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2. 잔고증명서가 필요없고 서약서만 제출해도 됨
3. 인터넷신청이 가능해 졌음
* 그러나 중/고등학교 어학연수과정은 2등급임
<혜택>
1.IELTS점수가 필요없어짐
2.어학연수+ 전문과정 패키지로 신청가능.
(예전에는 deposit($500~$1000)을 내고 대학과정과 패키지로 비자신청가능했었음)
3.잔고증명은 (최대1년학비+생활비+돌아올 비행기티켓비 )
( 예전에는 3등급 비자경우 잔고증명 3개월 예치가 필요하였으나 이젠 필요없어짐)
4. 가족과 함께 동반할 시에는 가족들 생활비에 대한 잔고증명이 필요함.
>> 워킹홀리데이 비자/관광비자는 호주현지에서 전환불가
Subclass 570 ELICOS - 영어코스, 573 Higher Education - 학사, 석사과정 (이상 2등급), 574 Postgraduate Research - 석사 연구과정 (1등급) 등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2007년 5월 14일 이후 학생비자는 등록한 학교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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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bclass 570: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한 교육기관 등록 시 발급 - 2등급 참고: 가디언 비자는 18세 미만의 학생들의 보호자로서 호주에 거주할 수 있는 비자 입니다. 6세 미만의 자녀를 동반 할 수 있으며 최대 3개월까지는 학업에 참여 하실 수 있으나 일을 하실 수는 없습니다.
☞ 재정증명
2등급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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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언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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