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노바시코시아주 주정부이민에는 아래의 사업이민, 가족초청이민, 지역단체후원이민, 유학생이민, 기술이민 등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I. 사업이민 (Economic Stream)
노바스코시아주 사업이민 신청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Ø 나이가 만 25세 이상 60세 이하
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인 영어실력
Ø 고등학교 졸업이상
Ø 최근 5년 중 2년간 사업이나 경영경험
Ø 자력으로 축척한 순재산 $300,000
Ø 노바스코시아주에 정착할 의지
Ø 수속비 $30,000과 비즈니스 멘토 계약비용 $100,000 납부
신청자는 랜딩후에 노바스코시아주에 의해 승인된 회사 중에서 한 회사를 선택하여 최소 6개월간 취업하고 2만달러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이를 Business Mentor Program이라 합니다.
그러나 2007년 10월 12일부터 신청자는 6개월의 취업을 하지 않는 대신 신청자와 그 가족이 노바스코시아주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지금도 거주하는 것을 증명하면 이자없이 비즈니스 멘토비용 $100,000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Residency Refund Option이라 합니다.
II. 가족초청이민 (Family Business Worker Stream)
초청하는 고용주 (employer)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Ø 노바스코시아주에서 최소한 2년이상 거주한 캐나다시민권자나 영주권자
Ø 최소 2년이상 운영된 사업체의 지분을 최소 33.3%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Ø 사업체가 신청자를 고용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양호해야합니다.
Ø 신청자에게 정규 full time직 고용제의를 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Ø 초청하는 고용주의 자녀, 형제자매, 조카, 삼촌, 고모, 손자/녀
Ø 나이가 21세에서 25세 사이
Ø 고등학교 졸업이상
Ø 고용제의를 받은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영어실력
Ø 직장경력
Ø 노바스코시아주에 정착의지
Ø 충분한 정착자금
III. 지역단체후원이민 (Community Identified Stream)
신청자는 아래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Ø 노바스코시아주 다른 주정부이민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Ø 노바스토시아주로부터 선정받은 지역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Ø 추천받은 단체와 영주권 신청전에 오랬동안의 교류가 있었어야 합니다.
Ø 충분한 정착지원과 정착자금
Ø 21세에서 55세사이
Ø 1년제 이상의 대학/전문대학 졸업
Ø 고용되어 일 할 분야에서 필요한 정도의 영어능력
Ø 최근 5년 중 최소 1년 이상의 직장경력
IV. 유학생이민 (International Graduates)
신청자는 최소 1년 이상의 노바스코시아주 소재 대학/전문대학을 졸업하고 노바스코시아
고용주로부터 정규 full time직 고용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V. 기술이민 (Skilled Worker Stream)
신청자는 노바스코시아 고용주로부터 정규 full time직 고용제의 (job offer)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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