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투자이민 사례 캐나다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면 좋은 예를 기업체팀장으로 재직중인 홍길동임과 개인사업을 하고 계신 백두산님의 경우를 토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투자이미 사례1 - 기업체 팀장으로 재직중인 홍길동님
기본정보
| 특징 | 기업체 팀장으로 재직중 |
| 생년월일 | 1967년 1월 1일(만 35세) |
| 학력 | 학사학위 취득 |
| 배우자 학력 | 학사학위 취득 |
| 캐나다에 친척 | 없음 |
| 경력 | 8년(2년전부터 팀장/과장) |
| 연봉 | 6천만원 |
| 재산 | 7억정도(일부 회사에서 받은 주식) |
상담내용
홍길동님은 1년 전 캐나다 이민을 위해 상담을 받아보셨습니다.
처음에는 전문인력이민으로 상담을 했는데 홍길동님의 직업종류가 전문인력이민 신청 가능한 직업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독립이민 신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투자이민 상담을 받아보았으나 직장 8년 차인 홍길동님이 그 동안의 연봉을 감안할 때 7억원의 재산을 본인이 벌었다고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한국식 직급개념으로 최소 차/부장급으로 2년 이상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라야만 한다는 사유로 투자이민 신청 역시 할수가 없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이 수정되면서 소식을 들은 홍길동님은 다시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문인력이민을 신청하려면 학사학위를 갖고계신 홍길동님께서 Pass Mark67점을 위해 언어공부에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하는데 앞으로 1년 이상은, 지금 맡고 있는 project로 인해 시간의 할애가 불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런 홍길동님은 투자이민을 선택하셨습니다.
결론
예전과 달리 10명의 팀원들을 관리하며 일하고 있는 팀장으로서의 경력으로도 Managerment Experience 증명이 가능하고, 회사에서 받은 주식이 상장되면서 얻게 된 이익 덕분에 마련하게 된 자산도 합법적인 자산으로 인정이 되므로 투자이민 신청을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이유로 캐나다 이민을 포기하셨던 분. 이제 투자이민이 가능해 졌습니다.
캐나다 투자이민 사례2 -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백두산님
기본정보
| 특징 | 개인사업체 운영중 |
| 생년월일 | 1960년 1월 1일(만 42세) |
| 학력 | 학사학위 취득 |
| 배우자 학력 | 2년제 전문대 졸업 |
| 캐나다에 친척 | 없음 |
| 경력 | 5년(사업 전 직장생활 7년) |
| 연매출액 | 3억 |
| 당기순이익 | 8천만원 |
| 고용인 | 5명 |
| 재산 | 8억 정도(일부 회사에서 받은 주식) |
| 특이사항 | 고 1학년생인 아들이 캐나다에 유학중임 |
상담내용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한지 5년이 되신 백두산께서는 아들의 장기적인 유학 생활 문제로 상담을 하셨습니다. 캐나다 유학 2년째인 아들이 대학도 캐나다에서 다니기를 원하고 있으며 의대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학까지 유학생신분으로 다니게 될 경우 학비며 생활비등이 만만치 않고 더구나 의대의 경우 유학생에게는 입학의 기회와 더 나아가 실습의 기회가 현지 아이들에 비해 지극히 적어서 걱정이라고 하니다.
백두산님의 경우 기업이민이나 순수투자이민 가운데 한가지를 선택하셔서 영주권 취득을 하실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계시지만 백두산님께서는 지금부터 4~5년 정도, 영주권을 취득 한 후에도 2~3년 정도는 한국에서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백두산님께서는 순수투자이민을 선택하셨습니다.
결론
우선은 영주권을 취득해야만 아들이 대학이후 취업까지를 캐나다에서 지속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민 신청을 결정하셨고, 기업이민은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캐나다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해야만 하므로 한국에서 좀 더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백두산님께는 적합하지 않은 이민이셨습니다.
투자금의 발생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유학생인 경우에 비해 영주권을 취득하면 수업료도 저렴할 분만 아니라 장학금등의 수혜 기회도 훨씬 많기 때문에 투자이민으로 이민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셨답니다.
백두산님과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신가요? 순수투자이민으로 방법을 찾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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