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 유학생 기술심사 관련사항
호주에서 공부를 마치고 TRA를 통해 기술심사를 받는 경우,
과거에는 경력이 TradesTest를통해 기술을 인정 받을수 있었으나
2005년 7월1일 이후에 신청하는 유학생 기술심사의 경우에는 900시간의 경력을 요구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2005년 2월 9일 TRA에서 새로 발표한바에 따르면 요구하는 900시간의 경력은
호주학위와관련된 분야에서 유급으로 일한 경력이어야하며 반드시 호주내에서 일한 경력이어야 합니다.
참고로 유학생으로서가 아니라 경력을 바탕으로 TRA기술심사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통6년이상의 경력을 요구합니다.
방학기간 최대활용 2년의 학업기간 동안 보통 4개월의 방학기간이 주어지므로 20시간의 근무제한이 없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900시간의 상당 부분을 방학 동안에 준비하여 학업기간 중에 주어지는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학업기간 중의 경력준비
주당 20시간씩의 근무제한을 최대한 활용하면 총45주로 11개월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첫1년동안에 900시간 경력 모두의 준비가 가능합니다.
일부학교에서 요리와제빵 두과정 모두학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경우는 요리사와 제빵사 두과정을 모두 경력을 준비하여 기술심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또한, 학업에 크게 부담이 되지않도록 주당10시간씩 근무할 경우에도 2년의 학업기간동안에 900시간의 경력준비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900시간 경력이 Trainee로도 가능하다는 소식은 독립기술이민을 기능직 인력양성의 활로로 삼으려는 호주정부의 의도가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되는 절차의 일환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보가 필요한 기술이민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학업계획이 필요합니다.
900시간 실습의 조건
TRA에서 요구하는 900시간 실습의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과 내용중 무급 실습은 포함되지않음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일부에서 학교의 고과과정중에 실시하는 무급실습은 인정않합니다.
TRA에서 요구하는 경력은 유급실습이여야만 합니다.
일부학교에서 Curiculum의 일부로 실습하는 유급실습
<예: Le cordon Blue의 6개월 실습 등>은 교과 과정의 일부더라도 유급실습이기에 900시간 경력에 포함이 됩니다.
2. 적정수준의 급여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직종에 적합한 급여를 받아야만 합니다.
Trainee나 견습으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근무경력이 급여지급 기록이 확실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Pay-slip 또는 Group Certificate으로 근무경력이 확실히 증명 되어야 합니다.
해당 직업군
이번에 요구되는 900시간 실습은 TRA에서 심사하는 직업군에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TRA 심사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Tades Persons and Related Worker
Automotive Electrician
Bakers and Pastry Cooks
Apparel Cutter
Dressmaker
Patternmaker-grader <clothing>
Cook
Electrician
Hairdresser
Jeweller
Refrigeration and Air-conditioning Mechanic
대응 방안
1. 취업에 용이한 학교및 학과 선택
학교 및 학과를 선택할 때 학생본인이 기존 경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취업에 용이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과 시간표가 경력실습을 위한 취업에 편리한지를 확인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2 방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라.
방학기간에는 주20시간 취업에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방학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력업체와 연계되어 있는 학교선택
관련 업체와 연계가 되어있는 학교에 재학하면서 관련 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많이 얻고,
학교에서 제공하는 적극적인 취업 알선 혜택을 받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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